영국 법령에 따른 Flexible Working (탄력근무) 제도에 대한 100프로 이해

현재 영국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Employment Rights Act 1996 및 The Flexible Working Regulations 2014와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탄력근무제(Flexible Workin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재택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검토 배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