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지난 2020년 2월, 세계적으로는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되어,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소법은 2022년 2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며,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사용자 보호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수소화합물, 특히 청정 암모니아의 수입·판매 및 유통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실무 중심 법률인 (가칭) 수소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글은 청정 암모니아 등 저탄소 수소화합물의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여, 수소법 내 “수소화합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향후에 예상되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 암모니아 인수기지 및 저장·유통 통합시설(국내) 구축
2) 육·해상 운송 및 공급망 확보
3) 전략 비축기지 건설 해외 생산거점 확보 및 안정적 공급
하지만, 현행 수소법과 그 하위 법령들을 제외하면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실정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련 사업들과 연관하여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 수급 조정, 비축, 거래 관리 등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수소사업법 제정의 필요성
① 수소법의 공백 보완
현 수소법은 수소화합물 관련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수소사업법을 통해 인프라 구축, 수급 관리, 거래 허가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실무 비즈니스들을 포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 및 수소화합물 관련 수입·저장·운송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에는 세부 규정이 필수입니다.
② 수소화합물 산업 진흥
수소 및 수소화합물은 수소법이 규율하는 ‘기반법’ 수준에서 다루기엔 복잡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정하여주는 명확한 규제 기준과 지원 체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사업법이 있어야 산업 전체의 신뢰성과 투자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법제화가 달성 되어질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수요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칭) 수소사업법의 제정도 필요한 상황이 도래
※ 수소와 수소화합물은 공급 방식, 저장 시설, 유통 경로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있어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언
① 수소및수소화합물사업법 별도 제정 필요성
수소법은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관련 산업의 원칙적 틀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거래, 사업자 요건, 인허가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수소법에 해당 내용을 무리하게 삽입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입법 기술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② 통합형 법률체계의 필요성
수소법 제2조 제7의2호는 청정수소 개념에 저탄소 수소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규정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법적·행정적 구분 없이 별도의 단일 법률 체계 내에 통합 규율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과거 유사 사례를 예를 들어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들은 기존에 산재해 있었던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면서 그 법률 적용의 명확성과 집행력을 높인 좋은 사례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수소및수소화합물사업법 제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수소 및 수소화합물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 수소및수소화합물사업법의 제정이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 체계와 산업 현실 모두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