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및 네덜란드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 검토 등을 통한 부당해고 100프로 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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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리해고 제도와 네덜란드 정리해고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시 직원 해고 절차, 수당, 통지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규모에 따라 소규모 정리해고와 대규모 정리해고로 구분되며, 사전 협의 의무 및 법정 수당 지급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국 정리해고 제도와 관련된 해고 통지 기준, 법정 정리해고 수당 지급 방식, 부당해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네덜란드 정리해고 제도의 사회적 합의(Social Plan), 해고 승인 절차, 퇴직금 제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준까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기업 인사담당자, 법률 전문가, 상기 관련 국가에의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진 등에게 특히 유용할 것 입니다.

1. 영국의 정리해고(Redundancy) 제도

영국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나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 정리해고(Redundancy)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모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정리해고 규모별 구분

영국 법령상 정리해고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a. 소규모 정리해고(Small Scale Redundancy): 90일 이내에 20명 미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하는 경우로, 회사는 대상 직원들과 우선적으로 집단 협의(collective consultation)를 진행하고 개별 협의(individual consultation)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개별 협의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한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b. 대규모 정리해고(Large Scale Redundancy): 90일 이내에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로, 기업은 전 직원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consultation)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고 대상이 100명 이상인 경우 최초 해고 예정일의 최소 45일 전, 20명에서 99명 사이인 경우 최소 30일 전에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협의 과정은 법률상 강제 규정으로 위반 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의무

영국에서 정리해고를 시행할 때 근속 연수에 따라 해고 통지 의무 기간이 달라집니다.

a. 근속 1개월 이상~2년 미만: 최소 1주 전 통지

b. 근속 2년 이상~12년 이하: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주수만큼의 통지 의무 존재(예: 근속 5년 시 최소 5주 전 통지)

c. 근속 12년 초과: 최소 12주 전 통지

전술한 규정들을 위반하면 해고 무효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정리해고 수당 (Redundancy Pay Rates)

영국 법률은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2세 미만: 근속연수 × 주급 × 0.5

b. 22세 이상~41세 미만: 근속연수 × 주급 × 1.0

c. 41세 이상: 근속연수 × 주급 × 1.5

상기 수당들은 법정 의무이며, 기업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법정 퇴직금 존재 여부

영국에는 별도의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 계약 또는 회사 규정으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관련 주의사항

정리해고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내부고발(whistleblowing) 등 차별적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unfair dismissal)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법정 보상금액(compensatory award)은 약 90,000 파운드 수준에서 매년 조정됩니다.

특히 차별적 사유 또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는 법적 상한액 없이 무제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은 영국 Employment Tribunal(고용심판소)에 제소 가능하며,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영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제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부당해고시 관련 영국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음

2. 네덜란드의 정리해고(Redundancy) 제도

네덜란드에서는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및 인원삭감(Downsizing)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절차와 요건이 엄격합니다.

1) 기업구조조정과 Social Plan 제도

네덜란드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시 노사 협의에 따라 Social Pla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ocial Plan은 노조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정리해고 절차 및 보상금 등을 사전 합의하는 일종의 단체협약입니다.




2) 정리해고 규모별 구분

a. 개별적 정리해고(Individual Redundancy): 3개월 이내에 20명 미만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 해당하며,

관련 법원 또는 정부 노동당국(Employee Insurance Agency)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b. 대규모 정리해고(Large Scale Redundancy): 3개월 내 2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상기의 개별 정리해고 요건 외에도 노동조합 및 정부 노동당국에 사전 통지와 협의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요건 등이 존재합니다.

3)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의무

네덜란드에서는 해고 대상 직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a. 근속 5년 미만: 최소 1개월 전 통지

b. 근속 5년 이상~10년 미만: 최소 2개월 전 통지

c.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최소 3개월 전 통지

d. 근속 15년 이상: 최소 4개월 전 통지

상기에서 언급하여 드린 기간들은 법률에 따른 강제적 의무로서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4) 법정 정리해고 수당 지급 기준

네덜란드 법령은 나이에 따라 법정 정리해고 수당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a. 35세 미만: 근속연수 × 월급 × 0.5

b. 35세 이상~45세 미만: 근속연수 × 월급 × 1.0

c. 45세 이상~55세 미만: 근속연수 × 월급 × 1.5

d. 55세 이상: 근속연수 × 월급 × 2.0

 

5) 법정 퇴직금(Transition Payment) 제도

네덜란드는 별도의 법정 퇴직금인 Transition Payment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근속연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Transition Payment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Transition Payment = 근속연수 × 월급 × 1/3

6) 부당해고(Unfair Dismissal)와 법적 대응

네덜란드에서는 정리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덜란드 법원은 해당 직원이 입은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실제 손해(actual damage)를 계산하여 그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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