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청정 암모니아 등 저탄소 수소화합물 산업의 성장 속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현행 수소법은 실무적 규제가 미비하여 인프라 구축, 수급관리, 인허가 등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수소화합물 중심의 수소사업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은 강한 유독성을 가진 위험물질로,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이는 단순한 신고·등록보다는 허가를 통해 사업자의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부문별 수소 최종 수요
2. 수입 부과금 제도 마련
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자 등으로부터 산업부장관이 수입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이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급 예측 및 계획 수립
수소화합물 공급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에 제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는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측과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각 발전소별 구분
4. 관련 자원의 비축 계획 수립
수소화합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이는 전략적 비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수소 및 수소화합물 거래소 설립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거래소를 설립하고, 관련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이는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과 거래 참여자들의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6. 수소화합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당위성과 제도 정비 방향
청정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입·유통·저장·판매·비축 등 전 주기에 걸친 통합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은 에너지 보안·기후 대응·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분절적인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수입니다.
현재는 「수소법」과 개별 환경규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 수소사업법이 단일법 체계로서 수소화합물 관련 인허가, 수급계획, 비축 의무, 거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법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법률은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상위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 규정의 조화로운 설계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7.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수소화합물법 관련 최신 동향
2024년 12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의 인증 및 유통 기반 구축’을 핵심 의제로 삼고 관련 입법 안을 준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내 국회에 수소화합물 관련 실무 법안(가칭 수소산업활성화법 또는 수소사업법)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 내부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정수소와 수소화합물의 정의·관리체계·유통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국내 산업계 등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또한, 비록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수소법을 보완하거나 별도 실무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도 검토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아울러, 2024년 11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수소산업 정책 현황과 입법 과제』에 따르면, 수소화합물은 향후 탄소중립 전략에서 필수 자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비축·유통·수입·가격조절 등 산업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법률적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4.11.22)
따라서 향후 입법 안에는 수입 부과금, 허가 요건, 비축 기준, 수급계획 수립 절차 등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조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6. 최근 수소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24년 글로벌 수소의 수요는 9,700만 톤으로 증가했으나, 저 탄소 배출 수소는 전체 수요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이 지연되어 청정수소 생산 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수소화합물사업법의 제정과 상기에서 언급하여 드린 조항들의 삽입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