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35 규정 2024년 개정으로 인한 이중 과세 해소 및 고용주 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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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35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6일부터 영국의 IR35 오프페이롤 (Off-Payroll) 조항이 개정되어,

HMRC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현재 영국 국세청)가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오프셋 (offset)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은 고용주가 계약자의 IR35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계약자와 고용주 간의 세금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IR35 규정 개요

IR35는 개인 서비스 회사(PSC)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가 실제로는 고용인과 유사한 관계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이와 같은 행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소개드리는 IR35 관련 규정들은 계약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와 비슷하게 같은 경우로 취급하여,

이와 같은 상황과 유사한 세금 및 국민보험(NIC)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개정된 사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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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IR35 관련 영국 판결을 Inside IR35, Outside IR35, Mixed 세 가지 분류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HMRC가 계약자의 IR35 상태를 ‘외부 (Outside IR35)’에서 ‘내부 (Inside IR35)’로 재분류할 경우,

고용주는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전체 세금과 NIC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르므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영국에서의 고용주는 이중 과세의 부담을 안게 되었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IR35 Off Payroll Working

 

그러나, 2024년 4월 6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오프셋 규칙은 HMRC가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 (법인세, 소득세, NIC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중 과세 문제가 해소되고, 고용주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올바른 개선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변경 사항

지난 2025년 4월부터 영국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 등이 변경되어,

연간 매출 1,500만 파운드 이하, 자산 총액 750만 파운드 이하,

직원 수 50명 이하인 기업 등은 IR35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4,000개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어 IR35 책임이 계약자에게 이전 되도록 조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 고용주와 계약자를 위한 권장 사항

1) 영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IR35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하고,

새로이 설계되어 제시된 상기와 같은 오프셋 규칙을 반영하여,

관련 세금에 관한 부담 또는 책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영국에서의 계약자는 자기 자신의 IR35 상태를 명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세금 납부 의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5. IR35 규정의 국제적 파급효과와 다국적 기업의 대응 전략

IR35 규정은 비단 영국 내 독립 계약자나 개인 서비스 회사(Private Service Company)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 산업  부문들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고용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현지 Contractor의 고용 형태가 IR35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hell, HSBC, Google UK 등과 같은 대형 기업들은 IR35 준수를 위한 전담 Task Force를 신설하거나,

PSC 형태의 고용을 중단하고 PAYE(Pay As You Earn) 기반의 단기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은 영국 HMRC가 운영 중인 CEST (Check Employment Status for Tax) 도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 법률·세무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IR35 규정이 단순한 일반적인 세법을 넘어,

기업의 HR·Legal·Tax·Compliance 부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다층적인 규제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2024년 개정안이 도입한 ‘오프셋 조항’은 이중 과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분류 오류에 따른 소급 적용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사전 대응전략 마련이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6. 결 론

상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지난 2024년의 IR35 규정의 개정은 영국에서 고용주와 계약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중 과세 문제의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계약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고용주와 계약자 간의 세금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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