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손자회사 대신 조부회사가 계약 등 체결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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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정부기관 등 지급하지 않은 손자회사(제3국 설립 법인)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제1국(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회사(Grandparent Company)가 직접적인 서명권자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합니다.

Ⅰ. 한국 조부회사가 직접 서명권자가 되는 것이 비합리적인 사유

1. 법인격 및 채권자 지위의 문제 미수금의 직접적 채권자는 제3국에서 설립된 손자 회사이며, 채권 회수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손자 회사 뿐인 상황을 가정 시,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조부회사가 직접 각종 계약 등의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에, 법적 채권 관계와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간격(legal gap)이 발생하여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3국 법과 조부회사의 주주사로 있는 제2국의 법은 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채권자가 아닌 상위 회사가 직접 행사하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에 따라 법인격 남용(piercing the corporate veil) 및 법적 지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위험 손자회사의 채권을 조부회사가 직접 대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경우에는, 국제적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 및 조세 관점에서의 부당 지원 등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제3국의 세무당국 등은 이를 조부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3국 내 세금 추징 또는 법적 제재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등 체결 목적과 준거법상 혼란

조부 회사가 직접 체결할 경우, 체결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준거법(Governing Law) 및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당해 계약의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부 회사는 미수금 등 제3국에서 분쟁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제3국 정부-손자 회사 사이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등)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분쟁 시 국제 중재 또는 제3국 법원 등지에서 직접적인 법적 이익(legal interest) 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Ⅱ. 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

1. 손자회사(제3국 법인)를 계약의 서명권자로 하는 방안

이 방법은 가장 정당하고 명확한 법적 선택이며, 직접 채권자로서 손자회사가 제3국 정부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 구조상 가장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부 회사는 별도의 후속 계약(Sub-agreement 또는 Letter of Comfort)을 손자 회사와 체결하여 손자 회사의 재정적 지원을 별도 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는 국제적인 계약 관행상 가장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3국 법과 대한민국 회사가 주주사로 있는 자회사에 대한 제2국 법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Structure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제2국에서 설립된 자회사(Intermediate Company)가 서명권자가 되는 방안

제2국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회사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되고, 손자 회사의 채권 회수를 위한 직접적 역할을 명확히 계약 상으로 위임 받아 수행하는 구조로써, 이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제2국에서 설립된 자회사가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부 회사는 제2국에서 설립된 (조부 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와 별도의 Support Letter나 Guarantee 형태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지원 등의 계약 체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계약의 서명권자 지위와 지원 의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제2국 법에 따른 Intermediate Company의 역할이 국제 분쟁 시 더 강력한 법적 보호 및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및 실무적 조언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제3국에서 설립된 손자 회사 입장에서의) 조부 회사가 직접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 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추천될 수 있는 계약 구조는 손자회사가 직접 요구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조부 회사가 별도의 문서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2국에서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조부  회사가 간접적 지원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차선책으로 적절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하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인 리스크들을 크게 줄이실 수 있으시며, 관련되는 각국의 법령들 모두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손자회사, 자회사 및 모회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계약 및 법적 이슈/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