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 영국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현황 및 투자 전망

Spread the love

영국은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국 재생에너지 시장 현황과 관련된 주요 법령, 제도 및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1. 영국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지원 제도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법령을 통해 규제됩니다.

1) Utilities Act 2000: 영국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Dep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가 전력 공급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Climate Change Act 2008: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이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법령입니다.

3)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 (EURED): 2020년까지 영국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Renewable Obligation(2002년 4월 시행):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b) Feed-In Tariffs(2010년 4월 시행): 최대 5MW 규모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c) Contracts for Difference(2014년 10월 시행): Renewable Obligation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가격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만, 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제도 및 법령은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독자분들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하여 Invest를 생각하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그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정치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영국 내 재생에너지원 활용 비중 및 변화 추이

영국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주요 원료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66% 차지

풍력(Wind Energy): 약 21%

태양광(Solar Energy): 약 5.2%

특히, 전력 생산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25,244GWh에서 2016년 83,255GWh로 약 230% 급증했으며,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30%에 이릅니다.

또한, EU의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에 따라 영국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2016년 9.2%, 2017년 10.2%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Brexit 등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유럽연합 법령의 효력 상실 가능성은 향후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과 지원 축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17년 현재 Bioenergy(메탄가스 등 동물·식물의 부산물에서 추출하는 연료)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약 2/3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풍력(21%), 태양광(5.2%) 등의 순서임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BEIS”, ‘18.7월), UK Energy in Brief 2018, 31p.)

재생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한 값

(2) ’17년 현재 영국 내 전력의 생산 중에서 전체 에너지원 대비 재생 에너지원이 기여하고 있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09년 25,24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생산량이 ’16년 83,255GW로 230% 상승하고 있는 중

(GREENMATCH)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들의 비중사용목적과는 관계없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의 총량을 비교한 (1)의 표와는 달리 본표는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들의 비중만을 산출한 결과이고, 본표상 풍력비중이 Coal(2.9%) 및 Oil&Others(3.6%) 합계수치(6.5%)보다 2배 이상임

(3) 유럽연합에서 예전에 합의하여 정했었던 EU RED 2009와 관련하여서는, 그 때 당시에는 2020년까지 UK의 최종 에너지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 중 15%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충당토록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UK는 이에 부응하여 ’16년 9.2% 및 ’17년 10.2%의 관련된 충당 실적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BEIS(‘18.7월), UK Energy in Brief 2018, 34p.)

재생에너지원 별 생산량
                                                <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등>

3.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영국 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는 당해 정부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정부의 재량과 승인 권한에 따라 사업 환경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인허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1) The 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s(OFGEM):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Feed-in Tariff 관리

2) The Low Carbon Contracts Company(LCCC): 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 운영 및 사업자와 계약 체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시,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상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 본 자료/콘텐츠 및 그 자세한 내용들은 EU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의 재생 에너지 투자 및 사업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중에 만약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글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각자의 Needs에 맞추어 활용하시면 저에게는 그 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저작권 유의사항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배포, 양도, 판매, 재가공, 대여 등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 및 관련 법령 준수를 각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