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손자회사 대신 조부회사가 계약 등 체결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제3국 정부기관 등 지급하지 않은 손자회사(제3국 설립 법인)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제1국(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회사(Grandparent Company)가 직접적인 서명권자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합니다. Ⅰ. 한국 조부회사가 직접 서명권자가 되는 것이 비합리적인 사유 1. 법인격 및 채권자 지위의 문제 미수금의 직접적 채권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