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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검토 배경: 대한민국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법’)은 국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령으로써,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간혹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기본적으로 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자회사(영국 등 소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적 분석 결과: 하지만, 기록물법은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출자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의, 관할권 제한, 현지법 우선 적용 때문입니다.
현황: 2025년 기준, 기록물법은 여전히 국내 공공기관에 그 적용 등이 한정되며,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역외 적용은 여전히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및 법무부의 공식 자료 등을 통해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검토 배경
근래에 들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은 해외에 사무소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해외 출자회사가 생산·접수한 기록물들이 상기 기록물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 문서는 기록물법의 적용 범위와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현황
2.1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기록물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정의합니다.
또한,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영국에 설립된 출자회사는 Companies Act 2006에 따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며, 이에 의거한다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2 기록물법의 적용 범위
아울러, 기록물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소유·관리하는 자료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공공기록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록물법은 해외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물법 제46조 제1항은 “국내 또는 해외에 위치한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수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기록물의 수집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고, 전체 법령의 적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3 역외적용 가능성
대한민국 법령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 등에만 적용되며, 역외적용을 하려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록물법에는 대한민국 기업/주주의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적용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물법 제50조는 기록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지만, 이는 국내에서 생성된 기록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기록물법 적용 시 문제점
3.1 법적 원칙: 죄형법정주의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며, 이에 의거한다면 대한민국 법령의 역외적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법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을 허용하는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출자회사에 대한 적용은 상기 우리나라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됩니다.
3.2 현지법령 적용 문제
영국 소재 출자회사는 영국 법률 (예: Companies Act 2006, Data Protection Act 2018)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해외 출자시 공공기록물관리법 역외적용 가능 여부
이러한 회사/기업은 자국법인 영국 법령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기록물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의 사법 관할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국 법령은 데이터 보호 및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 제도 및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록물법의 적용은 중복 규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국 현지법령과의 충돌
상기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영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는 영국 법에 따라 운영되며, Data Protection Act 2018에 의해 기록물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록물을 기록물법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간주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영국 법령 자체의 고유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기록물법의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의 역외적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검토 결과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록물법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주주/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해당 해외 출자회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국 등 외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기록물법 적용 여부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공공기관 정의: 우선, 해외 출자회사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역외적용 부재: 또한, 기록물법에는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지법 우선: 그러므로, 영국 소재 회사는 영국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록물법의 적용은 현지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또한, 기록물법 제46조 제1항은 특정 기록물의 수집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법령의 적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해외 출자회사와 협력하여 중요한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양도, 판매, 재가공, 대여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