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3만 건 넘게 발생한 실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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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필승하는 비법 소개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금지하고 있는 정의 및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 관련 정보

 

상기 정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구성 요소는 행위자, 지위나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입니다. 이는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부서 회식 자리나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행위도 업무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76조의3은 특별히,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행, 그리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제76조의 2, 3)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면 손쉽게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규정들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이 카톡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산하기관 인력에게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령 위반이 되는지 여부




이 경우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령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즉, 지속적이고 과도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정법규 위반, 산하기관 내부 규정 위반 등 여러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들도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팀 생성 및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는 쉽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상담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산하기관과 해당 정부부처 간의 업무 협조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적절한 업무 협조 체계가 명시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은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카톡 및 전화로 공무원에게서 지시를 받은 산하조직 팀장이 이를 팀원에게 이행을 지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른 법령 위반이 되는지 여부

정부 산하 기관 팀장이 공무원으로부터 카톡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단순히 팀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 부과, 비합리적인 기한 설정, 부당한 책임 전가, 차별적 업무 분배 등의 경우에는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장이 수시로 고함을 지르며 지시를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타 법령 위반이 되는지 여부




어느 기업 또는 조직의 팀장 등 관리자가 수시로 고함을 지르며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진행 등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폭행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함은 정서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조직은 명확한 정책 수립, 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 체계 구축, 공정한 조사 절차 확립,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고발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상기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개인의 기본권인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해당 조직의 생산성 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관련 분쟁들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모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에 몸담은 모든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만건이 넘는 큰 사회문제 근로기준법 제76조 2,3항에 따라 근절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치료비 등 배상 필요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로펌들에서도 대응팀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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